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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 제2002 - 270호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한다.

 

2002년 10월 15일
건설 교통부 장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의거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위탁받은 경우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료의 요청)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축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자료, 건축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대지측량도와 지질 또는 지내력 검사서
2.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3.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4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용역의 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 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 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 업무(굴토깊이 10m 이상)
 
9)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2.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 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업무

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 업무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 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에 건축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등에 관한 업무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사.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제6조(설계업무)
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작성기준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호의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제5조제1호나목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 2에 의한다.

가.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다.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④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의한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칫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⑤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5조제1호나목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15

20

중간설계

25

30

실시설계

60

60

100

110

2.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등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5

30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45

45

100

110


제7조(공사감리업무)
①건축사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서명날인함으로서 건축공사감리를 완료한다.

②제5조제2호나목에 의한 건축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8조(종별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 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 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 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 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설계대가의 3% 내지 8%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②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가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설계업무의 대가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대가 = A(1+ 1/2+ 1/3 ․ ․ ․ ․ ․ + 1/n)

A : 1동의 건축설계 대가               n : 동일한 설계에 의한 동수

3. 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별표 3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

4.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 3에 의한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적용한다.

③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라목 1) 및 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

2.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9)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외장재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0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지불방법)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제6조제5항에 의한 건축설계의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11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증액) 건축설계업무대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가에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한 설계대가의 20%를 증액한다.
2.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3. 외국에서 건축하는 건축설계업무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현지여건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제12조(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의 산정) ①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는 별표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제5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건설사업관리업무 등 대가의 산정)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제15조(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 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평균급여액 : 설계․감리업무등에 참여하는 건축사, 건축사보, 보조원, 사무원 등의 평균 급여액
제비율 : 제16조에서 정하는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제16조(실비정액가산식의 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한 대가는 다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업무대가 = 직접인건비×일수 + 직접경비+ 제경비 + 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나.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건축주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3. “기술료”라 함은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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