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해양부훈령 제 325호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제정 2009. 8.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59조 및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청, 감리자,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대상현장)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 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청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축중기 설치․운영방법) 건설공사 계약자(시공자)는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축중기는 덤프트럭이 토석을 적재하고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축중기는 차량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측정축이 타축과 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축중기 운영방법은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운전자가 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축중기는 청소나 교정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계측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 (공사계약 시방서에 명기할 사항) 축중기설치 대상현장을 운영할 발주청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공사계약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축중기 검사기준) 건설공사 계약자(시공자)는 축중기를 신 규 취득할 때 또는 고장수리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 취득 검사시 허용오차는 각 제작사의 제작정밀도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2 계량기의 검사

가. 정기검사(2년)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정검사(수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축중기 설치 비용 반영 방법) ①축중기 설치 대상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발주청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축중기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미 발주되어 운영중인 현장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②설치 및 운영비용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을 참고하여 반영한다

제8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건설안전과-448, '08.12.19)은 폐지한다




대전시건설관리본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