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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전동차 외에 최근 도입ㆍ운영 중인 경량전철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량한계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철도차량의 차체 중 외장재 및 차체구조에 대하여 신기술 개발에 따른 복합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8. 25. ~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량”이란 승객운송을 목적으로 열차를 구성하는 도시철도차량 1량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량전철의 차량한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주행장치를 가지는 도시 철도차량은”을 “주행장치 또는 탈선방지 구조로 된 도시철도차량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경량전철: 13.5톤 이하

제10조제2항 중 “실내설비중 내장판ㆍ의자ㆍ통로연결막ㆍ바닥재”를 “차체 중 차체구조 및 외장재와 실내설비 중 내장판, 의자, 통로연결막, 바닥재”로, “차량실내설비”를 “차체구조 및 차량실내ㆍ외설비”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중앙제어센터”를 “관제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준 외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철제차륜을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경우 정상전류 및 예측할 수 있는 고장전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동주행장치에는 모든 차축에, 부수주행장치에는 각각의 주행장치마다 1축 이상에 접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경량전철 차량의 경우 승강장 등에서 접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접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충돌사고 시 차량간 타고오름 현상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설계된 경량전철(노면전차형식의 경량전철을 제외한다)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의 제목 “(운전실)”을 “(운전실 및 비상탈출구)”로 하고,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대피로가 전 노선에 설치되어 있는 구간을 운행하는 경량전철과 노면전차형식의 경량전철 운전실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경량전철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경량전철 차량은 활주방지기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제3항 중 “주공기압력”을 “주제동압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동장치가 완해(緩解) 불능인 경우로서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한 속도로 대피선 또는 주박선(駐泊線) 등으로 대피시킬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9조 중 “공기제동력”을 “기초제동력”으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보조전원장치의 탑재가 불가능한 경량전철의 경우 보조전원장치 제어 인버터의 이중구조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열차의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단일 보조전원장치의 탑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7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호보안장치 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합제어장치에서 해당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신호보안장치 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합제어장치에서 해당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중앙제어실”을 “관제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제어실”을 “관제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호보안장치 등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합제어장치에서 해당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 및 제4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절형식의 주행장치를 가지는 경량전철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자와 승객”을 “승객과 운전자 또는 관제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인운전 도시철도차량의 경우 관제실에서 자동으로 해당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제3항제3호 중 “운전자에게”를 “운전자 또는 관제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운전자간”을 “운전자 또는 관제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제어실”을 “관제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제어실”을 “관제실”로 한다.

제7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스프링압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시간으로 운행정보를 관제실에 기록하여 고장 또는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서 다목과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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