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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기준
( 추정가격이 2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18개 공종 공사 )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Ⅱ.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Ⅳ.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절차
Ⅴ. 각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Ⅵ. 입 찰
Ⅶ.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적격심사기준


제2장 지방자치단체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Ⅰ. 총 칙
Ⅱ.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Ⅳ. 사전심사 절차
Ⅴ. 사전심사의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Ⅵ. 입 찰
Ⅶ.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Ⅷ. 저가심사위원회 구성
<별표 및 별지서식>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 총 칙
Ⅱ. 평가기준
Ⅲ.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Ⅳ. 평가방법
Ⅴ. 제출서류 등
Ⅵ. 낙찰자 결정
Ⅶ. 재심사
Ⅷ.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Ⅸ.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Ⅹ. 기타사항
< 별지 및 별표 등 >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 목적 및 적용대상
Ⅱ. 평가 기준
Ⅲ. 수행능력 결격사유
Ⅳ. 제출서류 등
Ⅴ. 낙찰자 결정
Ⅵ.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Ⅶ. 기타사항


제5장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 목적 및 적용대상
Ⅱ. 평가기준
Ⅲ. 결격사유의 심사
Ⅳ. 제출서류 등
Ⅴ. 물품 구매 입찰과 제조 구매 입찰의 구분
Ⅵ. 낙찰자 결정
Ⅶ. 기타사항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Ⅱ.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선정 절차
Ⅲ.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Ⅳ.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Ⅴ. 세부기준의 제정
별표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등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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