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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6 강관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옥외 상수도관으로 사용되는 도복장 강관의 부설 및 이음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3 주요내용

1. 터파기

2. 강관 부설 및 이음

3. 강관 절단

4. 기설관과 연결

5. 되메우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22200 터파기

1.2.2 24200 되메우기

1.2.3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0845 - 99 (강 용접부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2. KS B 0885 - 71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3. KS C 3321 - 02 (용접용 케이블)

4. KS C 9602 - 97 (교류 아아크 용접기)

5. KS C 9607 - 98 (용접용 홀더)

6. KS D 3508 - 82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7. KS D 3565 - 02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8. KS D 7004 - 02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9. KS D 8306 - 94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 방법)

10. KS D 8500 - 02 (수도용 강관 외면 폴리에틸렌 테이프 도복장 방법)

11. KS D 8501 - 94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12. KS D 8502 - 02 (수도용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1.3.2 관련 시방서

1.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관부설 및 이음

1.3.3 관련 법규 및 규칙

1. 수도법 제12조

2.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2110 품질보증요건』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3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협의완료후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4.4 시공 계획서

시공 계획서는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 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기존 상수관 단수, 폐쇄계획

2. 기존 상수관 단수시 작업시간과 작업기간

3. 용접작업 계획서

4. 용접작업시 안전대책

5. 도복장 방법, 순서 및 기구

1.4.5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설치 표준도

(1) 관경별

(2) 토질별

2. 시공순서도

3. 관보호공 설치도

4. 가설 구조물도

5. 부설 및 이음에 필요한 주의점

1.4.6 작업자의 신상명세 자료

1. 용접사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사의 경력서와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도장공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도장공의 경력서 및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1.4.7 작업 실적서

수급인은 매일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다음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1. 일자

2. 구경

3. 용접 개소 고유 번호

4. 배관공 성명

5. 용접사 성명

6. 용접시 사용전류(A)

7. 용접시험 이상 유무

8. 예열온도

9. 후열온도

10. 용접봉 종류 및 규격

11. 도복장 상태

12. 관 청소 상태

13. 기타 필요한 사항

1.4.8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해야 한다.

2. 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해야 하며, 준공도서에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3.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을 표기해야 한다.

4. 공사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배관기능자

1.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하에 현장 배관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2. 배관 작업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해야 한다.

1.5.2 용접사 자격

1.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인이 선정한 용접기능사중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사로 한다. 시험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을 개시하기전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되며, 수급인은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4. 용접사는 각 자격에 따라 명찰을 달고 작업하여 적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5.3 관계기관 협의

1.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후 지하매설물을 이설 또는 방호시설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 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리원에게 보고, 협의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강관

1. 수급인은 강관의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위해야 한다.

2. 관을 달아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 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장 부분에 호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보관 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해야 한다.

5.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6.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7. 보관할 때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6.2 강관외면 폴리에틸렌 테이프

1. 자재는 제작시의 포장상태를 유지하여 운반, 보관해야 한다.

2. 보관은 화기물로 부터 격리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3. 테이프 보관시 바닥에 파이프, 통나무 등을 깔아 두어서는 안되며 2m이상의 높이로 쌓지 않아야 한다.

4. 운반시 훅크(Hook), 로프(Rope), 케이블(Cable)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테이프를 굴리거나 낙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1.6.3 용접봉

1.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를 하고 습도가 높은 굴착홈(구덩이) 안에 나봉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접봉이 개봉되면 건조로에 넣어 다음 표-1과 같이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표1 용접봉 건조의 시험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건조(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00 ~ 150℃

1시간 이상

저수소계 피복 아아크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 ~ 400℃

1시간 이상

3. 일단 건조가 완료된 용접봉은 100~130℃로 가온된 이동식 건조로(ing dryer)에 넣어 흡습을 방지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동식 건조로에는 개인당 3~4시간 사용할 양만 넣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환경조건

1.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현장 용접 주위 온도가 35℃이상 또는 -15℃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1.8 안전대책

1.8.1 수급인은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전

2. 아아크 광선

3. 스패터(spatter)와 슬래그(slag)의 비산

4. 중독성 가스

5. 폭발성 가스

6. 화재

1.9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밸브실 설치작업, 밸브설치작업, 타관로 설치작업, [ ]과 강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해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강관은 KS D 3565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2 현장 내외부도장을 위한 도료는 공장도장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강관외면의 폴리에틸렌 테이프 도복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D 850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피복 아아크 용접봉

1.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다음중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1) E 4301 알루미 나이트계

(2) E 4316 저수소계

2. 용접봉 직경은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2.2 관의 바닥에 포설하는 모래와 보호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따른다.

2.3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24200 되메우기』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용접장비

2.4.1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 C 960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4.2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에 적합해야 한다.

2.4.3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에 적합해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상수도용관

KS D 356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65

 - 제조회사마다
 - 제품규격마다

 


3 부.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시작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리원 에게 보고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기하기전 최소한 24시간전에 감리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 해야 하고, 해당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기관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2.2 작업계획서에는 수급인은 급수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2.3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전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도면을 확인시켜야 한다.

3.2.4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2.5 강관이음을 하기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3.2.6 강관이음을 하기전에 관 안밖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3 터파기

3.3.1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22200 터파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3.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흙막이등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3.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3.3.5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며, 법면끝에서 최소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3.4 강관 부설

3.4.1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음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3.4.2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물등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4.3 관을 부설할 경우 관체의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3.5 용접이음

3.5.1 일반사항

1.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 누전 등에 대한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용접 시작에서 부터 도복 완료할 때까지 접합부부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접 작업 중에는 관내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도 주의시켜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일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5.2 아아크 용접

1.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2. 용접재료는 사용에 앞서 반드시 건조로에 건조후 보관 사용하며,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시에는 이동식 건조로(ing dryer, 보온온도:100~130℃)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3. 용접할 때는 관의 변형을 고려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본 용접을 할 때에는 임시로 가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내야 한다.

4. 용접에 따라 스패터(spatter)가 도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해야 한다.

5.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한다. 덧살의 표준높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비드의 덧살 표준높이

모재두께 t(mm)

덧 살높이(mm)

t≤12.7

3.2 이하

t>12.7

4.8 이하



6. 위빙(weaving)폭은 봉경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7.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부의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8. 용접을 시작하면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해야 한다.

9. 용접중 층간온도는 항상 250℃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의 측정은 용접부 중앙부를 기준으로 한다.

10.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해야 한다.

11.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12. 예열은 전기저항 가열법이나 고정버너로 하며, 버너 예열시는 개선부에 직접 버너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13. 예열범위는 용접선의 양측 약 100mm 및 아크전방 약 100mm의 모재로 한다.

14. 예열이 필요한 부재와 온도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예열이 필요한 부재와 온도

                                                                                                                                                       (단위 : ℃)

강 종

이 음

용 접 봉

판 두 께(mm)

t<19

19≤t<38

38≤t<50

SS400
SM400
SMA41

Groove

피복 ARC 용접

-

10

40-60

Flux Cored Arc 용접
Submerged Arc 용접

-

10

40-60

주 a) 용접모재의 온도가 0℃이하일 때 예열온도는 최소 21℃로 할 것.
   
b) 강재의 Mill Sheet에서 탄소당량이 0.44%를 초과하는 경우
   
c) 최고경도 시험에 있어 최고경도(Hv)가 370을 초과할 때
   
d) 기온이 5℃이하일 때

15.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후열을 실시해야 한다.

3.6 도복장 강관 관절단

3.6.1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해야 한다.

3.6.2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 중심으로 폭 30cm의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3.6.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6.4 강관은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3.6.5 절단부위는 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재료를 사용하여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않도록 해야 한다.

3.7 기설관과 연결

3.7.1 관의 연결공사는 신속․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3.7.2 기설 상수관과의 연결시 연결장소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지하매설물을 확인해야 한다.

3.7.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에 대하여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8 도복장 공사

3.8.1 강관의 도복장 방법, 순서 및 기구등 상세한 사항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8.2 도장면 위를 걸을 때는 고무 매트(mat)를 깔거나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3.8.3 용접완료후 도복장을 할 때에는 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처리를 해야 한다.

1. 용착 금속 중 잔존하는 확산성 수소의 제거

(1) 용접 완료후 프라이머(primer)도장 착수까지 저수소계의 용접봉인 경우 24시간 이상, 알루미나이트계 용접봉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방치하여 두어야 한다.

(2) 긴급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프라이머 도장 전에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용접비드 부분을 최고 허용 온도 600℃까지 반복가열해서 강제로 방출시켜야 한다.

2. 강면의 청소

(1) 강면은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슬래그, 스패터 및 용접비드 부분의 도장에 유해한 돌기부 등은 전동샌더(electric sander), 그라인더, 와이어브러쉬, 기타 적당한 기구로 제거하여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3) 열화된 프라이머, 강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기, 먼지 기타 이물질은 와이어 브러시, 솔벤트 나프타,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3.8.4 내부 액상에폭시 도장

1. 피도장면의 결로방지를 위하여 예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외선, 열풍, 열탕, 침지등에 의한 균일한 가열을 해야 한다.

2.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록, 핀홀, 도장안된 곳이 없이 균일한 도막이 얻어질수 있도록 하며 또한, 도장제품의 도막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도장을 할 때는 도료제조자가 지정한 재도장 시간내에 도장해야 한다.

3. 용접에 의하여 접속된 도장제품은 용접열의 영향을 고려해서 미도장된 상태로 남겨두도록 한다. 다만, 미도장 부분에는 에폭시 수지계 도료의 숍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4. 도장제품의 도막두께는 0.3mm이상이어야 한다.

3.8.5 강관용접부 외부테이프 도복장

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칠하기 전 잘 저어야 하며 제조자가 지정하는 속도로 연속적으로 바르고 장시간 경과로 테이프 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프라이머는 도장후 테이프를 감기전에 먼지, 습기같은 불순물이 도장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프라이머는 액체상태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강관표면과 테이프에 접착되어야 한다.

(4) 프라이머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속도로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바르며 당일 시공분만 시공해야 한다.

(5) 프라이머를 희석시켜서는 안된다.

(6) 프라이머와 테이프는 물성특징에서 수축, 신축, 건조시간등이 동일해야 한다.

2. 실링제

(1) 실링제는 영상의 기후조건에서 작업이 가능한 물성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물성치를 갖추어야 한다.

- 색깔 : 푸른색/갈색

- 비중 : 1.39

- 비량 : 720㎤/kg

- 시공온도 : 0℃~7℃

- 사용온도 : 최대 90℃까지

(2) 실링제 주입은 주걱, 흙손 등으로 덧붙인다.

(3) 실링제는 용접부의 형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일정하게 주입하되 빈 공간이 없도록 손으로 세게 눌러 주면서 주입해야 한다.

3. 테이프 감기

(1) 테이프는 공장 도복장 부위 끝단 가장자리로 부터 최소한 75mm안쪽으로 부터 나선식으로 감아야 한다.

(2) 테이프의 첫 시작면은 공장도복장 단면이 9~10시 또는 2~3시 방향에서 시작해야 한다.

(3) 처음 시작시에는 테이프 폭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프라이머 도장면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단순히 눌러주어 일치시켜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체중을 실으면서 힘껏 잡아당겨 최소 1회는 동일개소에 겹쳐 감아야 한다.

(4) 한바퀴를 완전히 감고 나면 테이프 시작면 부터 50% 중첩, 즉 먼저 감는 테이프의 중앙위치에 오도록 하고 도복장부위 우측 끝단에서는 1회 이상 겹쳐 감아야 한다.

(5) 중간에 테이프 교체시 원주방향의 겹침은 최소 15cm 이상으로 겹쳐서 감아야 한다.

(6) 토양조건이 주위와 다르거나 되메우기등 작업시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이상으로 보강해야 한다.

(7) 작업자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장부위를 걸어다녀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도복장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아 보호방법이 조치된 뒤 작업자의 보행을 허락할 수 있다.

3.9 되메우기

3.9.1 되메우기는 『24200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하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20c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30cm이하로 하고,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D다짐으로 정해지는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9.2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3.10 시공 허용오차

3.10.1 강관 부설시 마무리한 파이프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mm이내 이어야 한다.

3.10.2 용접부위에 대한 외관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언더커트(under cut)

(1) 깊이가 0.5mm미만이면 무시해도 좋다.

(2) 깊이가 0.5mm이상 1.0mm 미만인 언더커트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 깊이가 1mm이상인 언더코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오버랩(over lap)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필렛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용접길이의 5%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4. 용접비드의 불균형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 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극단적으로 불량해서는 안된다.

5. 아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
모재 표면에 아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6. 크랙(crack)
크랙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슬래그, 스패터(slag, spatter)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11 현장 품질관리

3.11.1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11.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급인은 펌프, 게이지, 미터 등 시험준비를 하고 시험해야 한다..

3.11.3 강관은 용접완료후 도복장 도장을 해야 하며, 모든개소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를 받을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재시공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11.4 시험

1. 상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강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재시공을 해야 한다.

3.11.5 검사

1. 용접전 검사항목

수급인은 다음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루트의 간격, 관의 어긋남, 형상의 어긋남

(2) 개선부의 녹, 토사, 유분, 수분 등의 윰여부

(3) 가용접 상태가 규정에 맞도록 되었는지 여부

(4) 벨엔드 형상의 겹침길이 확보가 70mm 이상이어야 한다

2. 용접중 검사항목

수급인은 용접중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완전한 용접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1) 용접조건 및 용접순서

(2) 용접봉 규격 및 건조상태

(3) 다층용접시 각층맏 슬래그 제거 및 청소상태

(4) 용접전류 설정의 적정여부

3. 용접 완료후 검사

(1) 외관 검사

(2) 비파괴 검사

- 맛대기 용접 접합 관로의 경우는 KS B 0845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별표1)

- 단, 방사선 투과시험을 시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KS B 0896 에 따라 초음파 탐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별표2)

- 벨 엔드에 의한 강관 내외면 필렛 용접 접합 관로의 경우에는 산소 압축(또는 압축공기) 시험에 의한 누설여부를 매접합부마다 검사해야 한다.(별표3)

(3) 용착 상태 검측

- 용착 상태의 검측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용착상태의 검측은 마이크로 미터 또는 버어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4) 접합 상태 시험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개소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 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 시험을 할 수 있다.

3.11.6 수급인은 용접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 둘레를 촬영하고 불량 개소는 세밀하게 제거한 후 그루브(groove)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1)

□ 방사선 투과시험

(1) 일반사항

① 투과 촬영은 접합부 10개소(관 10본)마다 1개소를 임의 선택하여 2매를 촬영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촬영개소와 매수를 증가할 수 있다.

② 촬영위치는 용접매 교차부위를 원칙적으로 하며 감리원이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 그에 따른다.

③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 상태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④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S 0888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 촬영방법에 따른다.

⑤ 투과사진(음화)은 검사 완료 후 촬영 개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방사선 투과시험의 판정기준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함 및 제 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별표 2)

□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1. 일반사항

(1) 검사 개소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개소는 감리원이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 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개소 및 검사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검사 작업에 앞서 검사 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2. 초음파 탐상 시험의 판정기준
현장 용접 이음부의 초음파 탐상시험은 KS B 0817, KS B 0888 및 KS B 0896에 따른다.

(1) 결함의 평가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1의 A, B, C 값으로 구분되는 결함 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①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의 간격 길이가 어떤 결함 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 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 지시 길이로 한다.

②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 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 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 지시 길이로 한다. 


표-1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 지시 길이의 구분

                                                                                                                                                       (단위:mm)

결함지시길이 구분

모재 두께

A

B

C

6이상 18이하

6

9

18

18이상

t/3

t/2

t


표-2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단위:mm)

결함지시길이 구분

최대 에코 높이

A이하

A이상

B이하

B이상

C이하

C이상

영 역 Ⅲ

1점

2점

3점

4점

영 역 Ⅳ

2점

3점

4점

4점


3. 판정기준

전항 (1)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또한,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4. 기록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후,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공 업자명

(2) 공사 명칭

(3) 시험 번호 및 기호

(4) 시험 년 월 일

(5) 검사기술자명 또는 자격자명

(6) 모재의 재질 및 두께

(7) 용접 방법 및 그루브(홈) 형상 ( 덧살의 형상, 뒷 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

(8) 탐상기의 명칭

(9)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10) 사용한 표준 시험편 또는 대비 시험편

(11) 탐상 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12) 탐상 범위

(13) 접촉 매질

(14) 탐상 감도

(15) 최대 에코의 높이

(16) 결함 지시의 길이

(17) 결함 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beam) 이동방향)

(18) 결함의 평가점

(19) 적합 여부와 그 기준

(20) 기타 사항(입회, 발췌방법)
 

(별표 3) 

□ 용접부 산소 압축 시험 방법

(1)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

    시킨다.

(2)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 가스 압축 가스통의 콕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MPa(=N/㎟)에 도달되도록 한다.

(3) 압력을 1.5MPa(=N/㎟)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 현상을 관측하고, 누기 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4)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5) 현장 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 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MPa(=N/㎟)를 유지한 상태
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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