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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2009. 4

 

 

 

환 경 부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및 석면 해체·제거를 수행하는 자에게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란 석면 뿜칠, 보온재, 내화재, 천장재, 벽체, 바닥타일, 지붕재, 가스켓 등으로써 석면을 1%(함량기준) 이상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2.2 “석면 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2.3폐석면”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폐석면을 말한다.

2.4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른 정의를 준용한다.


3. 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

3.1 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은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사용된 경우에 적용한다.

3.2 석면지도의 작성

(1) 건축물을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그 위치·분포·종류 및 면적 범위 등을 나타낸 석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석면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나.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다. 석면슬레이트, 천장텍스, 단열재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라.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석면 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3) 건축물을 소유자는 3년마다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조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3.3 건축물 소유자는 관리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작성된 석면지도를 공지하고 필요시 경고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4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모든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상태를 6개월마다 평가하여 비산 가능성이 크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표면 고착화, 밀폐, 수리 및 제거 등의 적정한 조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시급히 행하여야 한다.

3.5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공사 등 소규모 건축물 유지·보수 시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석면관리 및 석면비산 방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4.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

4.1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은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사용된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

4.2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01개/cc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3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 비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는 제거 전에 충분히 습윤화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도 습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은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밀폐, 격리하여야 한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은 작업기간 동안 음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음압기에는 고성능 HEPA필터가 장착되어야 한다.

※ HEPA필터란 0.3㎛입자를 99.7% 제거할 수 있는 고효율 필터

(4) 음압기와 그에 장착되는 HEPA필터는 그 성능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5) 석면 헤체·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일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작업장의 밀폐 및 석면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석면을 해체·제거한 후에 작업장은 고성능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거나 습윤청소를 하여 석면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석면 해체·제거에 관한 기타사항은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에 따른다.

4.4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 청소가 끝난 후에는 작업장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0.01개/cc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5.1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5.2 감독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석면 해체·제거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의 준수 및 완료 여부 평가를 담당한다.

(4)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 감독한다.

5.3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

(1) 현장 감독 부실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문제 발생

(2)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미 제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발생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오염 문제 발생

(4) 주변의 공기 중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 사고 발생

6. 폐석면 처리에 관한 고려사항

6.1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폐석면 또는 석면에 오염된 모든 폐기물은 습윤화 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6.2 음압기 및 청소기에 사용된 필터는 폐석면으로 분류·처리 되어야 하며 재사용할 수 없다.

6.3 발생된 폐석면 등은 폴리에틸렌 시트로 2중 포장한 후 적당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6.4 폐석면 등을 운반·반출할 때에는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실시하고 운반차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록 : 고형 및 공기 중 석면측정 및 분석 방법





< 부록 >

고형 및 공기 중 석면 조사․측정․분석 방법

 

 

1. 적용 범위

이 시험방법은 건축물 석면관리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의 고형 및 공기 중에 석면(섬유상분진 포함) 조사․분석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2. 일반 사항

2.1. 조사대상 오염물질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 고형시료 중 석면

(2) 공기 중 시료 중 석면

2.2 조사대상 시설
조사 및 측정대상 시설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과 같다.

3. 건축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조사(고형시료)

3.1 고형시료 채취 조건

고형 시료 채취는 해당 시설에서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설비 또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일반 환경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시료측정지점의 선정


<표1.
페기물공정시험법 대상 시설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구분

대상

동일시료 채취 구역(㎡)

최소 시료 수

- 건축물

- 시설물

천장, 벽, 바닥재의 경우

25 ㎡

1

25 ㎡ ~ 100 ㎡

3

100 ㎡ ~ 500㎡

5

500 ㎡ 이상

7

단열재의 경우

 2.0 m 혹은 1.0 ㎡ 미만

1

2.0 m 혹은 1.0 ㎡ 이상

3

기타 재료의 경우

1.0 ㎡ 미만

1

1.0 ㎡ 이상

3

 

<표2. 뿜칠제 사용 건축물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구분

동일시료 채취 구역(㎡)

최소 시료 수

권장 시료 수

뿜칠제

25㎡-100㎡

3

9

100㎡-500㎡

5

9

500㎡ 이상

7

9

기능구역(Functional Area) : 대상 시설의 조사 구역 중 사용 기능에 따라 구별된 구역을 의미하며, 기능구역별로 동일 설비 또는 자재를 사용한 경우 동일시료 채취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동일시료 채취 구역(Homogenous Area) : 색깔, 질감, 적용 시기, 일반적인 외형에 따라 동일한 설비 또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는 시료채취 구역을 의미

단, 건축자재의 적용 시기, 층간 위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동일시료채취구역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시료채취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구역으로 구별하고 추가 시료를 채취하도록 한다.

3.3 시료 분석방법

고형 시료 중 석면 분석은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광현미경(Polarized Light Microscopy)과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 이용하여 석면을 정성․정량 분석할 수 있으며, 투과전자현미경(TEM-EDS)을 이용하여 정성․정량 분석 할 수 도 있다.

단, X선 회절분석의 경우 고형시료 중 섬유상 형태의 석면함유 여부를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 공기 중 석면 측정(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4.1 시료 채취 조건

시료의 측정은 해당 시설에서 석면이 비산 가능한 지점인 작업장 주변, 음압기 뒤, 위생설비 입구 등의 일반환경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시료측정지점의 선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시료측정지점의 수와 위치는 대상 작업장의 작업 기간, 음압기 설치 대수, 위생설비 설치 대수, 폐기물 반출구 등 주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시료측정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동안 매일 석면 비산을 평가할 수 있고,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측정대상 작업장의 시료 측정지점은 작업기간, 작업 형태에 따라 다르며, 규모에 따라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대상 작업장의 시료 측정지점의 수와 위치 기준은 아래 (3)과 같으며, 지점 선정 및 개수는 가이드라인의 “감독자”가 선정할 수 있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위생설비 출입구의 경우 1m 이내 지점을 선정하여 높이 0.8-1.2m위치에서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기간 동안 운영되는 대표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30cm 이내를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단, 다른 구역의 작업공간에 대하여 음압기를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대표 음압기를 2대 이상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 측정 대상 음압기 선정은 “감독자”가 선정한다.

다. 건축물 내에서 일부 제한된 구역에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비 작업 지역에서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시료채취 해야 한다.

라. 건축물 주변 실외 측정의 경우 음압기 공기 배출구 뒤 1m 이상 1개 지점과 주변 지역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1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출구의 1m 이내에서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한다.

(5)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재 입주할 수 있는 곳인 경우 가이드라인의 감독자는 현장 청소상태를 확인한 후, 인위적인 강한 공기 흐름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시료를 채취(중앙지점, 높이 0.8-1.2m) 하여야 한다.

작업

지점

시료의 수/지점

시료측정위치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위생설비 입구

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0.8-1.2m, 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2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0.8-1.2m

실외

2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0.8-1.2m

음압기

대표 음압기 1대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m이내

폐기물 반출구

1개 이상

0.8-1.2m,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4.3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1) 시료채취 방법(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

직경 25~47㎜, 평균 공극 지름 0.45~1.2 ㎛의 Mixed Cellulose Ester(MCE)를 사용하고, 시료채취는 고유량 펌프(high volume pump)를 이용하여 지상 0.8-1.2m 되는 위치에서 1,200L 이상 포집하고 정전기 방지 3 piece casette holder 고정시켜 open-face로 채취한다.

필요 시 공기 중 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유량을 1,200L 보다 낮게 포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개수 시야를 수를 증가하여 분석 민감도(Analytical sensitivity) 높여야 함

(2) 분석방법

채취된 공기 중 섬유상 먼지 농도를 산출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중 ‘석면(Asbestos)’의 주 시험방법인 위상차현미경법에 준하여 분석하고, 농도가 0.01개(f)/cc 이상 검출된 시료에 대하여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되, 분석방법은 미국 EPA의 AHERA, , ISO 10312, NIOSH 7402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다.

위상차현미경 분석에서 0.01개(f)/cc를 초과하여 투과전자현미경을 분석한 경우 농도는 0.01개(s)/c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시료의 분석 및 평가

5.1 권고기준인 0.01개/cc 초과 검출 시 석면 비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취 지점에 대한 비산 요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대처를 취하고, 주변 지역의 오염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5.2 위상차현미경 분석에서 권고기준인 0.01개/cc 초과 검출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석면’ 정성․정량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 위상차현미경 분석 결과를 공기 중 ‘석면’ 농도로 간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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