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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측량협회 공표(개발2009-359)



2010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측량용역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70호, 2009.08.18)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적용할 측량기술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년도 측량기술자 임금

구분

직종

단가(원)

기술계

기 술 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273,464
186,364
146,580
135,082
109,048

측량

고 급
중 급
초 급

142,937
113,801
87,625

지도제작

고 급
중 급
초 급

166,145
123,054
99,113

도화

고 급
중 급
초 급

175,861
135,316
110,939

항공사진

고 급
중 급
초 급

192,282
175,573
145,281

기타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210,321

208,750

199,794

측 부

62,057

※ 참고사항
1. 적용일 : 2010년 1월 1일부터
2. 본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임.
3.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는 22.45일로 함.



2009. 12. 29.



대한측량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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