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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변경알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89호 “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8. 가․감점사항)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9. 12.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8. 가․감점 사항

ㅇ사유 : 국토해양부고시 2008-845호(‘08.12.31)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가점사항 추가

ㅇ추가

(3) 우수감리업체 및 감리원 가점 사항 추가

(4) 공사비 절감 기여감리원 가점 사항 추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요령포함)

 

 

 

2009. 12.

 

 

국 토 해 양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표6]의 규정에 따라 설교통부에서 정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5호(2008.12.31)에 의하여 별도우리 청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감리전문회사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중 “작업계획 및 기법”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신기술 사용실적은 건설신기술실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을 한국교통기술평가원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발주청 및 외부위원 2인이상)․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작성시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0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80이상인 감리전문회사가 7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7개사(입찰에 참여한 감리전문회사가 7개사 미만인 경우 제외)를 선정하되 60점 미만인 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감리전문회사에게 통보하고, 잔여 감리전문회사 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9.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다만, 참여감리업체중 최고득점자의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감리업체의 점수는 당해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백분율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득점자의 합계점수가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감리전문회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동의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감리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1.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2.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평가

 

가. 참여감리원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감리협회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감리원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감리원의 자격은 영 제51조의2 별표3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감리원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 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1인 및 비상주감리원 3인(도로및공항분야, 토질및기초분야, 토목구조분야)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감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마. 경력평가

 

1) 상주감리원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 및 해외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인정율

국토해양,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CM), 시공,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국토해양부,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국토해양부산하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설계 경력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한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

-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CM), 시공,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경력

80%

상기 기관이외의 국가,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4개 공사 이외)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 상주감리, 발주청의 공사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시공 및 설계 경력

철도(고속․일반․도시), 공항(활주로․유도로) 건설공사의

- 상주감리, 발주청의 공사감독관련업무 경력

도로건설분야 계획․시험․검사․비상주감리 경력

ㅇ 도로분야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ㅇ 건설관련업체의 도로건설공사 관리자 경력

70%

ㅇ 토목분야 경력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ㅇ 도로분야(교량, 터널 포함) 유지관리 경력

60%

 

2) 비상주감리원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시공․감리감독관련․계획․유지관리․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 도로분야

전문분야가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인 경우 토목분야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정한다.

 

바.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관련 업무분야와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관련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사. 참여감리원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

 

자. 참여감리원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광역자치단체, 국토해양부산하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도로건설공사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책임감리부분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를 산정)한다.

 

다만, 국토해양부, 광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철도(일반, 고속, 도시), 공항(활주로 및 유도로) 건설공사 감리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실적의 40%를 인정한다.

 

나.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책임․시공․검측감리 및 해외감리 실적은 100%를 인정한다.

 

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예시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0. 3. 1, 준공일 2004. 12. 31일 경우 용역집행계획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 감리기간은 2002. 5. 2부터 2004. 12. 31까지 금액계상 [2002.5.2부터 2004.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3. 3. 2, 준공일 2005. 12. 31일 경우

용역집행계획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 감리기간은 2003. 3. 2부터 2005. 5. 1까지 금액계상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 기간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실적금액 산출방법

기성 또는 준공실적증명서의 기간이 적용감리기간 내 있는 경우명서상의 실적금액 인정

적용감리기간 기준일이 기성 또는 준공실적증명서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적용감리기간과 기성 또는 준공실적 기간의 비율로 실적금액 산출(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서상의 기간비율적용)

③ 유사용역 실적금액 = ① + ②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1)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

(1월 이하 0.7점, 1월 초과 2월 이하 1.4점 . . . . )

 

2)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7점씩 감점

(3월 이하 0.7점, 3월 초과 6월 이하 1.4점 . .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신규․합병․분할․사업 양수․양도한 업체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평가

 

가.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은 것 중 도로분야의 신기술과 최초출원인이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특허, 실용신안 중 도로분야의 건설기술을 말한다.

 

2)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사용 확인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특허, 실용신안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최초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출원인 확인증명서류 첨부하여야 함)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나.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배점의 60%로 평가

 

- 공동참여시 1개사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1개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전문회사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1) R&D사업 참여실적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8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4)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2조제5호, 제6호, 제8호에서 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3)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실적은 R&D사업 참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일 기준)한다.

 

5)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 4)항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중 1회로 한다.

 

라. 교육훈련

1)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

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위 2개 항목 중 유리한 1개 항목만 적

※ 1주 : 일 7시간 교육 × 5일(35시간)

 

 

5. 업무중첩도 평가

 

가. 상주감리원

 

1)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비상주감리원 포함)에 중복배치 시 당해 용역 평가에서 실격 처리한다.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용역집행계획공고일 이후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철수(준공)된 경우에는 중복배치에서 제외함(이 경우 다른 공사 발주 장의 확인 근거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인정)

 

나.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이 타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당해 용역 평가에서 실격 처리한다.

 

- 타 공사현장의 비상주감리원으로 6개 이상 중복배치시 : 0점

※ 예시) 5개 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될 경우 : 만점

 

 

6. 교체빈도 평가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완료” 철수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7. 작업계획 및 기법

 

가. 작업계획 및 기법평가는 “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62호, 2009.01.12)”에 따른다.

 

나. 작업계획 및 기법평가 일정은 별도로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평가 당일 불참할 경우에는 작업계획 및 기법의 모든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8. 가․감점사항

 

가.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의 가․감점은 기술자격자, 해외감리실적,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부실벌점 및 부패행위관련자 등에 따라 “별표”의 가․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해외감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국내 감리전문회사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도로사업의 감리용역을 준공한 경우 1건당 0.25점씩 가점하고, 수행중인 경우 전체 감리기간 중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한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3) 해외감리실적의 인정은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설계용역에 포함된 감리용역, 감리용역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CM)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4) 금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용역계약시를 기준하여 환율을 적용하여외건설협회에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건설사업관리 또는 계용역에 포함된 감리용역은 감리비를 구분․제출하여야 하며, 감리비 확인이 곤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리비를 평가기준상의 최하금액으로 평가함)

 

5) 사실여부의 증빙서류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원본 또는 해당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외국어 번역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시) 외국에서 감리용역비 25억원 공사의 감리용역을 외국업체와 공동도급비율 40%로 공동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이 1건 있는 감리전문회사의 당해 감리용역 공동도급지분율이 50%인 경우

- 0.25점(1건)×0.8(가중치)×0.4(해외 공동도급비율)×0.5(당해 감리용역지분율) = 0.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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