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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정 : 1997. 2
1차 개정 : 2002. 6
2차 개정 : 2004.12
3차 개정 : 2009.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및 도시지역 간선도로 등은 통행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간선도로로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되어야 하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외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설치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본선의 주행성을 크게 저해하고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간선도로의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며 이 지침은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법상 도로중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외에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기준

제3조(대상구간의 지정) ①도로관리청은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 또는 그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 시․읍․면급 국도우회도로
   3. 공항, 항만, 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산업시설과의 연결도로
   4. 기존 도로의 확장 노선이 새로 신설되는 구간
   5. 도시권역내외 순환, 방사형 도로
   6. 기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은 최소 5킬로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읍․면급 우회도로 및 시가지내 도로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연장이 5킬로미터 이하인 구간에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연장은 2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지정 대상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 결정하여야 하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시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공고 시기) ①도로관리청은 신설 또는 개축하는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를 한 후 지체없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기존 운영중인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한 후 지체없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
 
제5조(구조․시설기준) ①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이 교차할 때에는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에 기존 도로 이외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③새로 건설할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자동차전용도로 구간내에는 보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 등의 입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자동차전용도로 구간내에 농로 등이 교차되어 있거나 경운기 등 자동차 이외의 통행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측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입체교차시설 및 접속시설의 설치) ①자동차전용도로와 교통용 으로 사용하는 다른 도로가 교차되거나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완전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불완전 입체교차시설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는 제1항의 접속시설의 간격은 2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부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간격을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③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되는 다른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연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가․감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차로수와 폭원) ①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수는 4차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간교통량, 서비스 수준 및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4차로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차로의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중앙분리대) ①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중앙분리대의 폭원은 측대폭을 포함하여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방호벽 또는 가드레일, 녹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길어깨)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차도의 오른쪽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의 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길어깨의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길어깨의 폭이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교통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횡단보도) ①횡단보도용의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는 보행자 이용상태, 편익, 교통영향, 주변 환경과의 조화, 시공조건, 유지관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②위항의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측도) ①측도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량출입이 특정지역에 제한됨으로써 주변 토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의 접속지점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②측도의 폭은 이용하는 차량, 농기계 등이 교통할 수 있는 폭 이상으로 하고, 길어깨 폭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2조에 의한다. 다만,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 필요한 폭으로 한다.

제12조(도로안전시설 등) ①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동물 및 기타 용구에 의한 무단횡단 및 접근 등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은 접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때에는 도로부지 경계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사람등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②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안전표지, 시선유도시설 등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표지판 등 부대시설

제13조(도로표지의 설치) ①자동차전용도로 표지는 도로법 제57조 및 도로표지규칙(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설치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시․종점 전방에 별표1과 같이 도로표지를 각각 최소 3개소 이상 설치하되 예고표지 2개 이상, 자동차전용도로표지(해제표지) 1개를 설치한다.

   ③자동차전용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전방에도 예고표지 2개소 이상, 자동차전용도로표지(해제표지) 1개소를 설치한다.

제14조(통행금지 및 제한안내표지 설치)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하는 안내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되, 기재 내용은 별표2와 같다.

   1.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또는 금지대상 등을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종점, 진․출입구 및 사람의 접근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

   2. 안내표지판의 규격은 300센치미터×400센치미터로 하고 복주식으로 설치


부       칙

이 지침은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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