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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71개 건설현장 시공실태 일제점검
9일부터 내달 4일까지…동절기 안전사고․부실시공 방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11.9일부터 12.4일까지 주요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전반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항만 및 건축물 등
전국 주요건설현장(771개)에 대하여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에서 점검반(28개)을 구성하여 일제히 실시한다.

안전에 취약한 급경사지, 비탈면 등이 포함된 도로, 철도, 항만, 건축 등의 건설현장과 재해발생률이 높은 시공사의 현장 및 저가 낙찰현장 등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현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대상≫

발주기관

점검기관

도로

수자원

철도

항만

건축물

공항

하천

택지

조성 등

771

193

37

149

87

176

12

14

103

본 부

20

7

1

2

2

8

-

-

-

지 방 청

291

73

5

5

76

80

5

7

40

산하기관

460

113

31

142

9

88

7

7

63

일반적인 부실시공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요인․조치상태, H형강 등 불법 자재사용 실태, 절개지 등 취약지구 안전성 이상 유무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실공사 및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 즉시 현지시정, 시정 명령 등을 실시하고,

관련 시공업자, 감리회사 등에 대해서는 업무소홀 여부를 엄중하게 따져 부실벌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또한, 앞으로 공사의 부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민원 및 저가낙찰현장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점검계획

 

□ 점검목적

동절기를 대비하여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 후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 (근거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시행령 제38조의 20


□ 점검개요

점검반 : 28개반 526명(본부 1개반 15명, 지방청 및 산하기관 27개반 511명)
기간 : ’09.11.9~12.4(20일간)
대상 : 771현장(본부 20개, 지방청 291, 산하기관 460)
※ 도로193, 수자원 37, 철도149, 항만87, 건축물176, 공항12, 기타117


□ 주요 점검내용

ㅇ 동절기 대비 안전대책 강구 여부
ㅇ 절개지 및 지하굴착 등 취약지구 안전성 이상 유무 등
ㅇ 감리업무 적정 시행여부
ㅇ H형강 사용실태 등


□ 조치계획

ㅇ 동절기 대비 안전대책 등을 중점 점검하여,
  
- 부실시공 등은 관계법령․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하고, 우수시공 현장 및 유공자는 장관표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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