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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 개정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및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4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71호(2009. 8. 24)

제1장 일 반 사 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검측감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용역계약체결하여 검측감리업무를 수행시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여건 등에 적합지 아니 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지침은 검측감리용역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측감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등에 대하여 검토․확인을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등을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검측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검측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9. “통합감리”라 함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써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하나의 감리 전문회사에서 통합하여 감리함을 말한다.

10.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1.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2. “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감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3. “감리기간”이라 함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4. “검토”라 함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당해 건설 공사와 관련한 발주청(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 하는 것을 말한다. 사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6. “검토·확인”이라 함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7. “지시”라 함은 발주청(공사감독관)이 감리원에게 또는 발주청(공사감독관)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관(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8. “요구”라 함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19. “승인”이라 함은 발주청(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감리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청(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 “조정”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원, 발주청(공사감독관)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1. “작성”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리에 관한 각종 변경설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하여 관련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설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 소요비용에 관해 계약시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22.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 시공에 대한 합격판정은 검사원이 한다.

23. “확인측량”이라 함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공사감독관․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감리원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4. “주요자재”라 함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자재를 말한다.

제4조(발주청, 공사감독관, 감리원, 시공자의 기본임무) ①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시공사 또는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 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 및 각종검토서에 대하여 공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지시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수행 절차 및 관리이행

사.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 계약내용 및 감리원 배치내용을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다음 구분에 따라 건설감리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감리용역 계약 및 변경계약시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변경계약 현황 통보

나. 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시 : 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비상주 감리원을 포함하며, 업체선정 당시의 배치계획 및 당초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과 다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52조제9항에 의한 교체를 포함한다)시 규칙 별지 제1의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 이 경우 철수사유란에 “교체” 또는 “완료”로 구분 기재하되 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조정배치토록 한 경우와 입대․3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퇴직(감리전문회사가 폐업신고된 경우에 한한다)․이민 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

다. 감리용역 완료시 : 감리용역 완공내용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통보

5. 이 지침의 내용중 시공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계약문서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법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 제52조 제2항의 업무와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등에 대한 검토․확인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에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발주청, 공사감독관, 감리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내용은 부록을 참고한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②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법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공사감독관)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시공자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공사감독관의 업무범위) ①발주청은 감리용역계약문서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검측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공사감독관은 당해 공사의 수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③발주청(공사감독관)은 시공전에 감리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력 및 통신시설

2. 급․배수시설

3. 도시가스시설

4.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편의시설 등

④발주청(공사감독관)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감리원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발주청(공사감독관)이 제4항과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해결을 위해 감리원과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에게 자료조사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감리원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제2 장 공사착수단계

제7조(행정업무) ①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감리원 투입 등 검측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착수 시점 및 상주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검측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발주청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공사감독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감리원은 감리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토록 한다.

제8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제9조(설계서 등의 관리) ①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감리원은 설계서를 받듯이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④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 활용한다.

제10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감리원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다음 각호의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2.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3.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⑤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제12조(확인측량실시) ①감리원은 착공과 통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2㎞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로 관리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 폭의 2배 정도 좌우로 실시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②감리원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 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①감리원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감리원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시공감리원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감리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기타 참고사항

③건축공사 현장의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2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 관련자 회의) 감리원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①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프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②감리원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프랜트 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제16조(현지 여건조사) ①감리원은 공사 착공후 빠른 시일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관과 시공자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제3장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제17조(일반행정업무) ①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감리원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후 빠른 시일안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공사감독관)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원의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①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2. 감리원 업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

3. 품질시험⋅검사현황(별지 제5호 서식)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6호 서식)

5.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7호 서식)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8호 서식)

7.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9호 서식)

8.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10호 서식)

9.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11호 서식)

10. 공사사고 보고서(별지제12호 서식)

11.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감리원은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별지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

2.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16호 서식)

3.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17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18호 서식)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19호 서식)

6.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20호 서식)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21호 서식)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22호 서식)

9. 종합분석(별지 제23호 서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4호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6호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7호서식)

5.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8호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29호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30호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1호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32호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3호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34호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35호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6호서식)

14. 감리원(기성부분, 준공) 감리검토조서(별지 제37호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8호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39호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40호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서식)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검측감리원은 제1항제2호의 검측감리원 업무일지를 작성할 때에 본인의 업무내용을 기록함은 물론 보조감리원들의 업무일지를 보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 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보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감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①발주청(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 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 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제20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①감리원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공사감독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감리원은 공사시행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발주청(공사감독관)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발주청(공사감독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별지 제2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 손해방지) ①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 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농경지, 산림 기타

②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22조(수명사항의 처리) 감리원이 발주청(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제23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달볼트, 공조기 등의 달볼트 시공광경

차. 보온, 결빙방지관계 시공광경

②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관리계획의 관리) ①감리원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공사감독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이행확인)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품질시험․검사 요령)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 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감리원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3항에 의거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28호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시험․검사성과 확인)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별지 제27호 서식)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고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이를 문서 또는 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제29조(시공 확인) ①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②감리원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감리원의 품질,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토록 한다.

③감리원은 콘크리트 타설직전 물을 첨가하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 입회확인을 철저히 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해당 전체 구조물의 재시공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감리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7조에서 정한 검측 업무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 할 수 있다.

제30조(검측업무) ①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 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③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단, 검측 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 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 참여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

④감리원은 다음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토록 조치

〈검 측 절 차〉

현장시공

완 료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검측요청서

제 출

감 리 원

현장검측

검측결과

통 보

합격

다음단계

공종착수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재시공,

보 완

불합격시

⑤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 (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관리법, 본 지침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 수행하여야 하고 철근콘크리트 암거공사의 경우 세부작업단계에 따른 검측세부공종의 결정을 예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검측 세부공종 및 검측시기 (예)〉

검 측 세 부 공 정

Code

No.

검측시기(후속작업)

1.구조물 배치 위치 측량

터파기 작업착수전

2.터파기

Lean Concrete 타설 준비작업전 또는 조약돌 포설전

3.Lean Concrete 타설 준비 작업

Lean Concrete 타설전

4.Lean Concrete 타설 상태

바닥 스라브 철근 배근 작업전

5.바닥 스라브 배근

바닥 스라브 Concrete 타설전

바닥 스라브 Concrete 거푸집 설치전

6.바닥 스라브 거푸집 및 줄눈 설치

Concrete 타설 준비작업

7.바닥 스라브 Concrete 타설 준비작업

바닥 스라브 Concrete 타설전

8.바닥 스라브 Concrete 타설 상태

벽체 내부거푸집 설치전

9.벽체 내부거푸집

벽체 철근 조립전

10.벽체 철근 조립

벽체 외부 거푸집 설치전

11.벽체 외부거푸집 및 줄눈 설치

벽체 Concrete 타설 준비작업전

12.벽체 Concrete 타설 준비작업

벽체 Concrete 타설전

13.스라브 동바리, 거푸집, 줄눈설치

스라브 철근 조립전

14.스라브 철근 조립

스라브 Concrete 타설 준비작업전

15.스라브 Concrete 타설 준비작업

스라브 Concrete 타설전

16.스라브 Concrete 타설상태 및 양생상태

스라브 Concrete 타설후

17.Concrete 표면 검사

거푸집 제거후 뒷채움 작업전

제31조(암반선 확인) ①감리원은 설계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공사감독관에게 실정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판정이 도출되도록 한다.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시공자

현장감리원

공사감독관

암판정위원회

조사및판정

3. 암판정위원회의 암판정위원 구성은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지질 또는 토질분야 전문가, 공사감독관, 시공감리원 등으로 수시 구성하고 시공회사 반드시 입회

4. 준비사항 및 수행방법

가.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등 첨부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 비교), 종․평면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다음 양식에 의거 보고

공구

구조물명

부 위

E․L(m)

차 이

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당 초

변 경

다. 터널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막장)별 관리 대장을 기록 비치하고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과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시행하며 다음 양식에 의거 보고

터 널 명

위 치

설계굴착 TYPE

검측요청일시

비 고

낙반 여부 및
응급조치 사항

제32조(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감리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③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한다.

④감리원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신청서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시 험 항 목

시 방 기 준

시 험 성 과

판정, 비고

제33조(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 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감리원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⑦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주요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⑨감리원은 이형봉강, 벌크 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⑩감리원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⑪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사조서는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⑬감리원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⑭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지장물등 철거 확인) ①감리원은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 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35조(공사진도 관리)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시행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시행

②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③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수정 공정계획) ①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견제시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공정보고 등) ①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12호 서식)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제39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감리원은시공자로부터기성부분검사원(별지제36호서식) 또는준공검사원(별지 제40호서식)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비상주감리원 또는 검측감리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시공자와 함께 당해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시 입회하고,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 시험기록

다. 시험기구의 비치목록

라. 지급자재의 수불부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바.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사.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아.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도서

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다. 폐품 또는 발생품 대장

라. 지급자재 수불부

마. 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토석채취장 포함)

바.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40조(예비준공검사) ①검측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검사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1조(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①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45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물의 인수․인계관련 감리업무

제42조(시설물 인수․인계) ①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②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④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⑤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⑦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현장문서 인수․인계) ①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공사감독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 도면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수․인계서

6.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감리원은 발주청(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인계하고, 감리전문회사도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장문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①감리원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공사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유지관리지침

4. 특기사항

②당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5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행정사항

제4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5년12월30일〉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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