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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3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2.43%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1.49%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 ×율

ㅇ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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