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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수 및 방수

1. 일반사항

가. 터널작업중 또는 완공후의 용수 및 배수처리를 위한 유공관,맹암거 및 콘크 리트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숏크리트의 완성면과 콘크리트 라이닝 사이 에 배수시설과 방수시설을 설치하며 개착 터널구간은 콘크리트 라이닝 외측 에 쉬트방수 시설을 설치한다.

나. 방수재 사용목적은 2차 라이닝을 모든 침투수로부터 보호하고 터널 내부로 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방지하기 위함이며, 방수재는 숏크리트와 2차 라이닝 사이에 설치된다.

다. 방수재는 2중겹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첫째, 배수보호층을 숏크리트면에 설치 하고 둘째, 그 위에 방수쉬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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