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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공포일자 : 2009. 7. 30
o 대통령령 제21653호
※ 시행 : 2009. 8. 7(금)

2.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o 산재발생 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의 범위 조정(제8조의4)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 연간 사망재해 2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폐지(제9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치

o 대형 건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별표3)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선임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설안전기술사{기사(건설안전, 산업전)+경력 10년, 산업기사(건설안전, 산업안전)+경력 13년} 등 자격을 취득한 사람 1인 반드시 포함토록 함

o 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마련(제26조의10)
-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기관을 정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동 법령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등

o 건축물 등 철거․해체 전 석면조사 대상 범위 신설(제30조의3)
- 건축물의 철거․해체 면적이 50㎡ 이상
- 주택의 철거․해체 면적이 200㎡ 이상 등

o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신설(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6)

o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신설(제30조의7)
- 철거․해체 자재에 석면이 1% 초과 함유시(자재 면적의 합 50㎡이상)
-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등

o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신설(제30조의8부터 제30조의10)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공포․시행일자 : 2009. 8. 7

o 노동부령 제330호

2.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o 안전관리자 등 선임시 첨부서류 간소화(제14조제2항)
- 안전관리자 등 선임시 자격․학력․경력 및 재직증빙 서류 첨부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주의 행정부담 완화

o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조사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4, 별표 10의3)

o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제80조의5부터 제80조의12, 별표10의4) : 첨부참조

o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제120조)
-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o 안전보건교육의 탄력적 운영 및 교육내용 추가(별표8, 별표8의2)
- 건설업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용직인 점을 고려해 교육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불인정하고,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로 구분하여 교육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육내용을 특성에 맞게 변경(별표8)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 추가(별표8의2)

첨부 : [별표10의4]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부.



 

[별표 10의4]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5 관련)

1. 인력기준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중 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나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

별첨 : 1.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1부.
        
2.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1부. 끝


<별첨 1>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학력, 경력으로 인한 초급․중급․고급․특급 기술자 가능) ※ 구체적인 사항은 달라지는 석면제도 질의응답 참조

등급

직무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직무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별첨 2>

노동부 고시 제 2009 -3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3, 제80조의5 및 별표 10의3, 10의4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7일

노 동 부 장 관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3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3, 제80조의5 및 별표 10의3, 10의4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등) ① 규칙 별표 10의3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조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② 규칙 별표 10의4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2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석면교육 인정에 관한 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 3년 이내에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교육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해당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석면조사자과정 교육

과 목

시 간

단 원 편 성

이론

실습

계 (18시간)

10

8

 1.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2

-

- 석면 개요
- 석면에 의한 건장장해

 2.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2

-

- 석면관련 규정 및 제도

 3. 석면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1

2

- 설비 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및 분포
- 설비 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물질의 종류 및 명칭
- 설비 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물질의 범위(면적, 양)
- 설비 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부위

 4. 석면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2

2

- 고형시료 채취방법
- 공기중 석면 채취방법
- 석면채취 및 분석기기의 이해

 5. 보호구 착용방법

1

1

- 호흡기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 호흡기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

 6.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방법

2

-

- 사전조사 계획 및 조사방법
-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방법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7. 석면조사 실습

-

3

- 분무된 석면의 조사실습

- 석면함유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조사실습

- 석면함유 천장재, 바닥재, 벽체 조사 실습

- 석면함유 지붕재 조사실습

- 석면함유 개스킷등 기타 조사실습




【별표 2】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과 목

시 간

단 원 편 성

이론

실습

계 (18시간)

10

8

 1.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2

-

- 석면 개요
- 석면에 의한 건장장해

 2.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2

-

-석면관련 규정 및 제도

 3. 석면해체ㆍ제거 작업방법

4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요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절차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조치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4. 보호구 착용방법

-

2

- 호흡기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 호흡기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

 5. 석면해체ㆍ제거 근로자 관리사항

2

2

- 위생설비의 설치 방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청소 및 처리방법

 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실습

-

4

-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실습
- 석면함유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해체․제거작업 실습
- 석면함유 천장재, 바닥재, 벽체 해체․제거작업 실습
- 석면함유 지붕재 해체․제거작업 실습
- 석면함유 개스킷등 기타 해체․제거작업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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