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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09. 6. 29 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대가지급 기한 단축
(제58조)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사업 확대

(제72조제3항제2호)

【신 설】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 제외

※ 유효기간 : 2010. 12. 31일까지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납부하게”를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제5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에 따른”으로, “7일 이내에 이를”을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7일”을 “5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58조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이전”을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으로, “7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72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지역안”을 “해당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을 말한다)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납부대상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가지급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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