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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대폭 개선한다.
-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확정-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발주청에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관리 전담조직(PM) 구성

    
▲ 공공기관 재해율 산정․공포

     ▲
시공평가의 PQ반영점수 상향, 안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강화 


  ◈
건설공사 프로세스에 내재된 사고요인 개선

   
<설      계>  ▲ 취약공종, 신기술 등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공사착수>   ▲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기관 검토

  
  <공     사>   ▲ 안전관리전담 감리원 지정, 검측감리원 등급 신설
                        ▲
터파기 등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상세도 전문가 검토 
                        ▲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초교육 이수제 실시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현장안전 점검 실시

    
  ▲ 주요 국책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관리

    
  ▲ 각부처 개별 현장점검을 통합점검 시스템으로 개선

    
  ▲ 발주청이 안전진단업체 선정(현행 : 건설업체가 선정)

    
  ▲ 공사현장에 CC-TV, 웹캠 설치 등 IT 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시설 설치

 

■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7.3,금)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주요 국책 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ㅇ 금번 대책은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문제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최근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SOC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근절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되었다.


■ 대책의 주요 골자는 ▲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과 책임성 제고, ▲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현장 안전점검 전문화와 내실화 등을 통한 건설공사 안전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공사 관계자 면담, 최근 각종 건설사고와 과거 대책의 문제점 분석 등을 거쳐 현장감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

■ 먼저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발주청의 안전관리 인력부족 때문에 건설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관리 전담조직(PM)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하였다.  또한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을 공표하여 공공기관장들이 건설사고 방지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업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련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을 강화하여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안전․품질 관련 항목이 포함된 객관적 시공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시 반영되는 시공평가 비율을 확대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처벌위주의 안전관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품질․안전관련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외부기관의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된다. 


■ 또한, 설계, 시공 등 건설공사 진행 단계에 내재되어 있는 사고요인을 제거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ㅇ 설계단계에서 신기술적용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하고, 가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가시설 설계기준과 시공상세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ㅇ 공사착수 단계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건설업체의 형식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공사단계에서는 그간 미흡했던 감리원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 전담 감리원을 지정하는 한편,

    - 검측감리원 등급을 신설하여 설계도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등 검측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또한, 최근 건설사고가 터파기, 절개지, 가시설물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업체가 제출하는 이들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였다.


■ 끝으로 부실시공과 사고발생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현장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였다.
   - 또한, 10내지 15인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품질안전점검단을 신설하여 주요 국책사업의 부실시공 여부와 안전
     관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ㅇ 각 부처별로 실시되었던 개별적인 공사현장점검도 통합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과거 잦은 현장점검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공사 차질을 줄이고, 종합점검을 통한 사고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그동안 건설업체가 선정해 오던 안전진단업체를 발주청이 선정하기로 하였다.
   - 발주청의 안전진단업체 선정으로 건설업체와 안전진단업체간 저가계약 등으로 안전점검이 소홀했던 종전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ㅇ 아울러, 주로 현장인력에 의존하는 제한적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현장에 CC-TV, 웹캠을 설치하는 등 IT 기술을 활용
    한 원격안전 점검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번대책을 마련한 총리실, 국토부,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핵심 국책사업의 조기발주 등을 감안하여 주요대책들이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되,

ㅇ특별관리대상사업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대책은 국토부 SOC사업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사업 일부에 대해 기관내 훈령 등을 제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ㅇ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고품격 건설공사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향후에도 건설안전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대책에 반영하는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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